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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고양성범죄변호사 l 교복을 입은 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미성년자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교복을 입은 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34조(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보조인 의견서 제출

고양성범죄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호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훈육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② 2차 가해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 강조

고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 영상이나 사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저장매체에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상이나 사진의 유출 등을 통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는 전혀 없음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해1호, 2호, 4호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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