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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대 로펌 | 이혼 소송 중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혼 소송 중인 고소인의 집에 자녀들 케어를 사유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고소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주거침입 고소를 당해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주거침입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혀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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