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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부천형사변호사 | 공범들과 함께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는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한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합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강조

피고인이 관련 전력이 없고, 평소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양형 요소들을 주장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일방 폭행한 사건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 및 탄원서 준비 등 변호인의 적극 대응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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