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 |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채팅어플로 여성인척 거짓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다수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5시간 정도 감금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적 태도
범행 사실이 명확하고 범죄가 엄중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및 사과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공탁 및 양형 요소 준비
피고인 측에서 수차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 공탁을 통하여 최대한 사죄의 의미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가정환경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양형 요소에 참작되게끔 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계획적인 범죄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요소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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