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ㅣ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며, 음주를 하는 경우 항상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형사처벌 수위가 낮춰지도록 충실한 초기 대응과 명확한 자료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담했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식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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