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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안산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2명 발생으로 위험운전치상,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여 죄질 매우 불량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본인 차량의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끌고 나와 운전석에 앉히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경찰을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범인도피행위를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및 피해자들의 탄원서

사고 차량에 피해자가 총 2명이었고, 각 피해자들이 전치 2주 및 6주 진단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최우선되었습니다. 각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와 양형자료 준비

이 사건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의 성실함, 탄원서, 서약서,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죄질과 범인도피행위로 인한 가중처벌로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며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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