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만 14세의 미성년자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14세의 미성년자에게 만남을 가졌고, 차량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어필
범행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명확한 상황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건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관련 전력이 없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성공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조력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끌어 냄. 합의를 하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아 양형자료로써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의 나이가 워낙 어리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징역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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