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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인천형사변호사 ㅣ 법인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장기간 수백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횡령하였으나, 감형을 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100여 차례가 넘게 거래명세서와 확인서를 위조하여 13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횡령 범죄이고,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의 태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명확한 상황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건 오히려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수서, 반성문, 탄원서 등 다방면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 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점

피해 법인에서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인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법인에 반환됐다는 점을 짚어 갔습니다. 돌려막기라는 범행의 특성과 각 이체내역들을 바탕으로 손해액 중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앞서 주장한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앞으로도 동일한 범죄가 발생이 없을 거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 법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제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근거로 검사구형 대비  감형을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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