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차선 변경 중이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분쟁이 생겼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위협운전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차량 앞에 차를 멈추며 차를 정차 시켰고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명백한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위협운전이 아니었다는 항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한 도로의 사진, 차선 변경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차량간 충돌이나 사고의 흔적 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막은 이유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갓길에서 차량을 멈췄다는 점을 짚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위협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탁사실 및 과거 전력에 대한 구체적 항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했다는 점으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갔습니다. 또한 과거에 전력이 있다는 점은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나, 과거 전력중에서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피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피고인의 과거 전력들로 인하여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리한 정상들에 대하여 적극 항변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하나씩 쌓아가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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