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고 고소인의 적극적 공세가 있었음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끌어 낸 사례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동료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고소인이 들어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했고, 이에 고소인측에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실제로 본 사실을 동료직원의 동의하에 오픈채팅방에 대신 기재줬을 뿐이고, 허위사실도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반된 상황으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 전면부인
사건 초기,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의자의 입장에 따라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직장 동료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다른 사건들보다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고 관계인들 간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의 허위 주장 파악 및 반박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짚어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리한 다음,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동료들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의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주장이 실체적 사실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드러낸 사실은 고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는 점, 각 발언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의견서 또한 피의자의 사실관계에 맞춰 공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전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입장과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이끌어 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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