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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수원형사변호사 | (항소) 음주운전 관련 수차례 전과가 있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9월의 형을 받고, 감형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어필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원심의 형을 감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가능성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치료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보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 어필

이 사건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반복된 전력들로 인하여 재판부에서 엄벌 의사를 먼저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대비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방면의 양형자료들과 접근 방식을 통해서 감형을 위해 설득하였고, 재판부가 여러 양형 자료들을 인용하여 감형의 판단을 내리게끔 적극 대응한 케이스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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