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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 ㅣ지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과 다툰 뒤,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업로드하여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SNS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다수의 게시물이 업로드 되었던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허위성과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사실 부인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게시한 글은 허위성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 인용하여 피의자의 게시글은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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