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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구사기죄변호사 | 약 10개월간 총 21억원의 금전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 검사의 구형 대비 절반의 대폭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초등학교와 수의계약을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교육청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차용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초등학교에 마스크를 납품할 능력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개월간 총 21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본 범행이 한 순간의 실수였던 점을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적극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대구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변제계획서의 공증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검사구형(징역 16년)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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