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군형사변호사ㅣ군대 후임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받게 된 피고인 변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등으로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현역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래집게를 이용하여 집어놓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던 일까지 피해 사실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선임병인 피고인과 평소 장난을 많이 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범죄 행위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변론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 점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일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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