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통사고변호사ㅣ4차로인 도로에서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재판받았으나 검사의 구형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
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는 4차로인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며 정차되어있는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고 정차해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검사 구형 대비 절반의 감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판결입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고후미조치로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또한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는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도로교통법 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 교통사고 로펌의 조력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는 없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도주가 의도적인 도피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된 점을 강조하며 재범은 없고 사회생활을 꾸준히 해온 점,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피력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부천 교통사고 법무법인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물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검사 구형(징역 4년)보다 절반 감형된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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