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안산형사변호사ㅣ(고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진행, 피해 시점이 오래 전이고 피고소인들이 혐의 부인하였음에도 약식벌금형으로 유죄 도출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변에 유포한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고의성 소명
피고소인들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고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진술 수집 및 표현 경위 분석
피고소인들과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고소인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소인들에 대한 약식벌금 100만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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