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회 전화를 건 행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처분 수위를 어디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발신자 표시를 차단한 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지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였고, 별다른 친분이나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고, 특히 새벽 시간대에 통화 시도가 집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표시 전화가 계속되자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정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해당 연락 시도가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위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 시도에 그친 점, 통화 시도 횟수와 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물리적 접근이나 미행 등의 부수적 스토킹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경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안을 야기하였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형태로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처분 수위 완화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서약서,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태도, 범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향후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나 메시지 반복 전송과 같은 비대면 연락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행위의 의도와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 협상에 착수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발신번호 표시 제한 상태로 전화만 여러 번 걸어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될 경우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발신자를 숨긴 반복 전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횟수, 시간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 시점과 방식, 진정성 있는 사과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에 관하여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검찰 처분 절차(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