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물피도주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물피도주는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운전자의 인식과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 차량 부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차량이 충격을 받아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과 차량 손상 부위에 대한 지적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차량과 상대 차량 간 실제로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즉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인 충돌 여부와 관련하여, 양 차량의 손상 부위와 손상 정도, 도로 폭과 차량의 진행 각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차량과 상대 차량의 손상이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히 진술 대 진술의 다툼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물리적 증거 위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인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에 대해서는,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주변 소음, 충격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충돌 사실을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 정리를 토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사건 쟁점과 법리, 객관적 증거 분석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도주 고의에 관한 법리 주장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 혐의로 입건된 경우, 충돌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차량 손상 분석을 통해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사건 흐름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사건을 검토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피의자 조사,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