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명도)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커지고 있음은 물론 상대방이 상가건물에 설치한 특수설비로 인하여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고, 로엘 법무법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인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 관련 견적서를 첨부하여 원상회복 비용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 1개월이 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한 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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