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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특수상해 사건의 항소심,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검찰항소 기각시킨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특수상해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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