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 종료 후 상대방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행위의 ‘지속성·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공포심’이라는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24년경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2024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고소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20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①지속성·반복성, ②피해자의 불안감·공포심 유발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은 수개월의 시간적 간극을 두고 발생한 단발성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보낸 행위 역시 특정 시점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일련의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각 행위의 일시와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행위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사회 통념상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고소인의 '불안감·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가?

  • 대응 논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이별 통보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금전을 빌리거나, "오빠..마지막으로 안될까.." 등 관계 회복을 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담긴 통신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시간적 간극이 상당하여 지속성·반복성이 결여되었고, 고소인이 먼저 연락하며 금전을 차용하는 등 이별 후의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연락 횟수나 방문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시간적 간격, 전후 사정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지속성·반복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관계 회복을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불안감·공포심'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그리고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별 행위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저에게 연락했는데, 제가 고소당한 것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불안감·공포심'이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인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경찰 수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