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고 최종 처분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일부 발언은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조치 기준

    학교폭력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6년경 같은 반 남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들에 대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에 동조하거나 직접 일부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의뢰인은 다수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중한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한 여러 발언 중 어떤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각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했습니다.

  • 제1 쟁점

    일부 발언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 중 외모 비하, 성적 모욕 등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된 다른 발언들은 전체 대화의 맥락상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모욕할 고의 없이 이루어진 장난이나 말실수에 불과하며,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단체 대화방의 전체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각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성립 요건인 '고의성'과 '상대방이 고통을 느낄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여러 혐의 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예상되었던 학급 교체나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고, 학생의 장래에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그 특성상 발언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전체 맥락과 무관하게 특정 부분만 문제 삼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표현 수위, 전후 맥락, 발언 의도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모든 욕설이나 비방이 학교폭력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언의 내용과 수위, 지속성 및 반복성, 행위의 고의성, 피해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회성 발언이거나 전체 맥락상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남나요?

아닙니다.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1호, 2호, 3호)는 학생이 성실히 이행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무거운 조치를 받거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남양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