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구 간의 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친구와 사소한 갈등을 겪던 중, SNS 상태 메시지에 상대방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에 대한 징벌보다는 관련 학생 모두의 올바른 성장과 보호, 선도에 있으므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2026년,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와 교우 관계에서 비롯된 사소한 오해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내가 만만하냐"는 취지의 초성 표현을 게시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이 행위를 포함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소외시켰다는 등의 여러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초성을 게시한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기 위한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학교폭력의 고의성 및 중대성 부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한 상태 메시지는 상대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망신을 주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장기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미성숙한 감정 표현의 일환이며,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만큼의 지속성이나 심각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 강조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가 징벌이 아닌 학생의 보호와 선도, 관계 회복에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모든 교우 관계의 갈등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 사안은 징계 조치보다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부재 지적

    신고된 여러 사안 중, 상대방이 주장하는 단체 채팅방 소외나 따돌림 등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상이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 및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기재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보고,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친구 간의 다툼인지, 아니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괴롭힘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랑 다툰 후 SNS에 저격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 표현의 수위, 게시 기간, 상대방이 특정되는 정도, 행위의 고의성 등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감정 표현에 그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치 없음' 결정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학교폭력 아님'), 신고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증거불충분') 의미입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더라도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