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하고, 동시에 의뢰인을 향한 맞신고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 측의 맞신고로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6년 초부터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학용품을 빼앗아 던지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상대 학생 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괴롭혔다며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 학생인 동시에 가해 관련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무고성 맞신고를 방어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제1 쟁점

    상대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

  • 대응 논리

    상대 학생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명백한 학교폭력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에 대한 맞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것

  • 대응 논리

    상대방의 주장은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보복성 맞신고의 형태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각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반박 진술을 정리하여 무고함을 밝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향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 진술이 상반되고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가해자 누명에서 벗어나고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가해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희석시키기 위해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피해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원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규제하므로, 학원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당사자가 학생인지 여부입니다.

맞신고를 당해서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학폭전문변호사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고함을 입증하고, 본래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