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친구들과 함께 동급생을 협박했다는 '공동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미성년자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나, 법리적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알리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동협박은 죄질을 더 나쁘게 보아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친구들은 교실에서 한 동급생의 사물함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학생이 모여 해당 학생에게 카메라 설치 경위를 묻고 초상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자, 해당 학생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학생들을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가중처벌될 수 있는 공동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친구들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학생이 자신을 둘러싸고 추궁하는 행위 자체가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을 뿐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대응 논리
'해악의 고지' 부존재 및 협박의 고의성 부인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친구들이 '카메라를 왜 설치했는지', '선생님 허락은 받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은 사회 통념상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언동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증 방법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 부족 및 객관적 상황 분석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위협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 외에 객관적으로 어떠한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경험 많은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친구들의 행위에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동협박이라는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동협박 혐의를 받을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는 객관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박죄의 법리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들 여러 명과 말다툼을 했는데, 이것도 공동협박이 될 수 있나요?
공동협박으로 여러 명이 함께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해도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관련 절차
- 형사소송절차, 경찰 수사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