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로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조항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들과 함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공동상해는 처벌이 무거워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제2 쟁점

    정상참작 사유의 적극적 주장

  • 대응 논리

    사건이 쌍방의 과실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긴 반성문과 함께,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다툼이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가장 선처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동상해와 같이 중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해로 입건되었는데,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나요?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이지만, 반드시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이었는데 저만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주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리적 주장을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