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경법변호사 | 약 26억 상당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건, 혐의없음(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수원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약 26억 4,2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 받았으나 대금 결제 능력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사기 피해 금액이 다른 사건에 비해 월등히 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수원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업상 문제일 뿐 사기는 아니라는 점 강조
수원특경법변호사는 피의자도 대금을 지불하고 싶었으나 수출국가에서 분쟁이 생겨 단순 대금을 지불받지 못해 매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 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박할 증거 수집 및 제출
수원특경법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내역, 수출국가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수원특경법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 수원특경법변호사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수출국가 쪽에서 분쟁이 생겨 대금을 지불받지 못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 일 뿐, 26억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불송치 결정하였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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