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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에게 DM을 전송한 것처럼 직접 그림판으로 제작 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한 것처럼 직접 제작을 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이 없다는 점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웨손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는 거의 없다는 점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를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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