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 |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 자녀의 담임선생님이라는 위치에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입증하기에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양한 증거 수집
의뢰인의 고소대리인은 피해 아동 진술의 진정성, 주변 아동 및 같은 학생 학부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아동학대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증빙
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는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몇 차례를 걸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범죄를 입증하였습니다.
안양 아동학대 고소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안양아동학대고소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자녀가 받은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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