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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소위 보이스피싱)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단기간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및 수사 협조 자료 제출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조직 내 단순 활동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공탁과 합의 사실을 문서화해 적극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범 구조 내 비중 축소 및 명령 수동 이행 주장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은 지시를 수행했을 뿐 스스로 행위의 목적이나 범행 계획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피고인이 고용된 회사의 인사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산 보이스피싱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단순 가담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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