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특경법변호사 | 아파트 청약, 분양권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강남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사기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강남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강남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편취고의 및 기망행위 부존재 강조
피의자가 실제 분양권을 이전해줄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을 진술하며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합의 성과 및 피해자 처벌불원 입증
강남특경법변호사는 사건 중 피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피해금을 변제하며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술서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강남 특경법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수사기관은 강남특경법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술, 피해금 변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