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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수원소년법변호사 | 상해까지 발생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력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수원소년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은 학교내 수업시간에 일어난 일로 형사 사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시에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원소년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소년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수원 소년법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구조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상해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의 조치를 적절히 받지 못하였던 사건으로 수원소년법변호사는 적절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소년보호사건 송치유도

수원소년법변호사는 피해입은 사실을 강력 피력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수원 소년법 로펌의 조력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

로엘법무법인 수원소년법변호사는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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