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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개인 PC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PC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한 여성을 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초기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위와 소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피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을 피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정상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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