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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초아청법변호사|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집행유예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PC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아동, 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PC에 보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초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서초아청법변호사는 변호인은 사건 초기 경위와 소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피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는 사진 저장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계획, 성폭력프로그램이수 등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서초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가족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아동청소년성범죄 대응 전문 변호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단순한 보관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초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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