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아동학대변호사 |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아동학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3. 8.경 피해아동들 향해 자살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정서적 학대행위,2023. 10.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024. 3.경 피해아동의 머리를 가격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남아동학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성남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성남아동학대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남 아동학대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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