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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고양강제추행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고양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인으로 동료 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양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고양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을 피력

고양강제추행변호사는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정상자료등을 제출함으로써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고양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전달 및 합의시도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양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자백, 피해자의 선처 요청, 우발적 범행 동기, 범행 당시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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