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진주 로펌 | 거래전표 위조해 1,700만원 편취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진주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 통장1개와 도장 1개를 이용해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이체하기 위해 해당 은행의 거래전표를 피해자 성명으로 기재한 전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주 로펌이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횡령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진주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진주 로펌의 조력
진주형사변호사는 사문서위조로 인한 피해금액 회복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주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변호사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