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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거창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거창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창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거창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창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짧은 운전 거리 및 사고 없음 소명

운전 거리가 200m로 비교적 짧았던 점을 강조하고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및 주변인 탄원 자료 제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거창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들의 탄원, 그리고 사회적 환경 및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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