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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경 받은 사례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통을 중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및 주변인 탄원 자료 제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필 반성문과 함께 주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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