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신상정보가 변경되어 변경 내용을 제출했어야 됐으나 제출하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이력이 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신성변경정보 미제출의 고의성을 부정하는데 집중하여 피고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작성, 성폭력예방강의이수증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8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60시간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2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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