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게 지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고, 지인에게 졸피뎀을 처방받아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울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약물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추징금 50,13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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