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폭전문변호사ㅣ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식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사건으로 1호,2호,3호,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욕을 하고 뺨을 때리거나, 가방을 잡아당기기, 다리로 못 나가가게 막는 등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식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뺨을 때리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사실관계 정리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점들을 관련증거들을 바탕으로 설명하였고, 일부 사안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대비 의견서 작성 및 미팅
영상 및 녹취록 등 관련증거들을 첨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관계의 법리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의사를 진실성있게 전달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으나 몇몇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증거가없다고 주장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은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행위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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