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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부산형사변호사ㅣ(항소)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 재판을 받게된 사건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모텔에서 하의를 벗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 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의 반성태도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초기 생에 처음으로 구속됨에 따라 혼란스러웠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보다는 감정적인 억울함이 강하였기에 무죄 주장의 우를 범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위를 뼈져리게 느끼고 있음을 수사 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시도 및 합의 도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실이 피해자분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힌 사실을 꺠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분과 합의를 도출할수 있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부산형사변호사가 소명한 여러 정상사유들을 바탕으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없이 1심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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