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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마약전문변호사ㅣ마약매수 미수, 대마사용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처분으로 이끈 사례

광주마약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및 그 유사체(합성대마)를 취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오랜 불면증과 불안함 해소를 위하여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잘못된 생각으로 합성대마를 알게 되었고, 합성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2회 매수, 합성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으며,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광주마약변호사변호사의 조력

①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피고인은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의사를 밝혔으며, 유대관계가 돈독한 가족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려, 도움을 구함으로써 잘못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점등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들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는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양형 요소 강조 및 사회 내 처분 유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타인에게 매매를 하기 위함이 아닌 불명증 해결을 위한 단순투약행위였다는 점, 가족들 및 지인들의 탄원서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광주마약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마약류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광주마약변호사가 제출한 반성태도 및 재범방지노력,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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