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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부천학교폭력변호사 ㅣ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도 3호처분만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자 해당 사실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천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익의 목적이었음을 소명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해의가 없었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주장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 반성하고, 의뢰인의 행동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의뢰인이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진 사정 등을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제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4시간)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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