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의정부형사변호사ㅣ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4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부근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21년 가석방 되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반성문, 금주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등의 작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짧은 운전 거리
50m 밖에 되지 않는 운행거리를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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