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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충남학폭전문변호사ㅣ(피해)가해학생으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으로 언어 폭력 등의 행위를 당한 사건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1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으로 언어 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으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부분은 방어를 피해부분은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해부분 혐의 없음 입증

충남학교폭력변호사는 당사자끼리 주고 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따돌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여 따돌림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사실 주장

충남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에게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위협적인 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이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충남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청은 충남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제17호 1항 1호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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