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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군형사변호사ㅣ군인 신분으로 소속 부대 대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

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소속 부대 대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였고, 증인의 진술도 있어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안 내용 혐의 없음 입증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주장

군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 증인의 진술이 상식 및 경험칙에 반한다는 것을 사건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풀어내면서 증인이 상식 및 경험칙에 반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군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증인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형사변호사가 의견서 및 변론으로 주장한 혐의없음 및 증인의 신빙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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