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건,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방지 서약서 및 음주운전 교육 확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고려하면서도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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