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문신 시술, 6년 만의 무죄

COLUMN · 의료·형사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2019년에 눈썹 반영구 시술을 하고 2020년에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판결은 2026년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이 바꾼 법리가 하급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다만 무죄와 합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Q.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 눈썹문신을 해주면 처벌받나요?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1992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국가시험과 면허, 업소 개설등록이 요구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공개한 사건

공소사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0고합122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SNS 등에 눈썹·헤어라인·아이라인 반영구 시술 광고를 하고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시술을 해 주고 합계 906만 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시술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라고 보았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공개된 게시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죄명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입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근거요건법정형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금지
별도 벌칙 조문
적용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영리 목적 +
업으로 한 행위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벌금 100만~1천만 원 병과

하한이 2년인 징역형이고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 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자리였다는 뜻이고, 이 사건에서 판단의 무게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대법원이 34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 판결이 따른 법리는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눈썹·속눈썹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서화문신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리며 2004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와 관리가능성, 의료환경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사회적 평가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문신시술의 경우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도구와 시술방법이 비교적 정형적이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규제와 다른 법률의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위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죄가 곧 자유영업은 아닙니다

판례 변경으로 열린 것은 의료인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지점까지입니다. 대법원이 판단 근거로 든 사정 중 하나가 바로 「문신사법」의 제정이었습니다. 법률 제21070호는 2025년 10월 28일 제정되어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이 법은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합니다. 문신업소는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 대상이 되고,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판단의 축이 의료행위인지가 아니라 면허와 등록이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지금 시술을 하는 사람이 확인할 것

시행일까지 1년 남짓 남은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통상적인 문신행위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시술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문신사법」 제5조는 면허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이 면허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면허·교육·업소 기준을 정할 하위법령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보는 한, 제도 전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기준이 바뀌는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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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0고합122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21. 게시분 (의정부지방법원)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문신사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11조 [법률 제21070호, 제정 2025. 10. 28., 시행 2027. 10.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수술 동의서,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 무면허운전, 벌금보다 긴 것은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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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의정부 근무 / 형사·군형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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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게시물이 비실명 처리본이므로 당사자·상호·장소와 재판부 구성원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0고합122 판결은 제1심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게시물에 나타나 있지 않아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참조로 든 대법원 판결 가운데 2023도13101 판결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신사법의 시행령·보건복지부령, 시술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 문신 시술 관련 통계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시술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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